2026.03.30 발의 ·
이스포츠 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공제 기간 확대
기업이 이스포츠 경기부를 운영할 때 세금(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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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2제3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총 3년)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4년(총 5년) 동안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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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스포츠 경기부 운영에 대한 세금 혜택(제3항)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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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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