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 운동경기부나 이스포츠경기부를 운영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확대
기업이 운동경기부나 이스포츠경기부를 운영할 때 받는 세금 공제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30%로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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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2제1항
변경 전
운동경기부 운영 비용 중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설치 후 3년(당해 연도 포함) 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운동경기부 운영 비용 중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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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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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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