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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의 일정한 운영비에 대하여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실적이 매년 저조해지고 있어 현행 세액공제 기간과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15%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20%로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의22제1항).
나. 장애인운동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현행대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25%로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의2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