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현재는 국정조사 목적의 비공개회의 시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안건 심사나 인사청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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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제1항
변경 전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회가 안건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인사청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 목적을 위해 소관 위원회 등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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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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