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국회가 국정감사, 안건 심사, 인사청문 등을 위해 요청하면 과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상 범위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제공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가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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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제1항제8호
변경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국회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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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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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나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얻은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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