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국회가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면 국세청 등이 개인·기업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제공 예외 확대
기존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비공개회의로 요청할 때만 과세정보를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회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의결로 요청하면 비공개회의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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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제1항제8호
변경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 등을 위해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로 범위가 확대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81조의13제1항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요청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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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매기고 걷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자료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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