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심의나 사법부 요청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과세정보 제공 의무화
기존에는 세무공무원이 판단하여 정보를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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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 제1항
변경 전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됨
변경 후
세무공무원은 (해당 사유에)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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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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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해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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