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업이 번 돈을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도록 유도하는 세제 혜택의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인상, 상생협력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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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2제2항제1호
변경 전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변경 후
해당 사업연도(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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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환류소득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투자, 임금 지급, 상생협력 등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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