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기업 집단 내 중소규모 법인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의 기준을 기업집단 단위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소속 법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
현재는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 규모가 작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규제를 받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 중 실제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법인들이 다른 중소기업들과 비교해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2제1항제2호
변경 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에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초과환류액은 소속 법인의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여러 회사가 서로 주식을 주고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