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이 번 돈을 투자나 임금 등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제도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 세제 연장
기업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인상, 상생 협력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2023년까지 3년 더 유지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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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2제1항
변경 전
기업이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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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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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환류소득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투자, 임금 지급, 배당 등 생산적인 활동으로 흘러가지 않고 사내에 쌓아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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