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기간이 3년 늘어나요
자기자본 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에 적용되는 미환류소득 계산 대상 사업연도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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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변경 전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소득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변경 후
해당 사업연도[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산출ㆍ공제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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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자기자본 규모가 큰 대기업이 소득 중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지 않고 남겨두면 그 미환류소득에 추가로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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