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설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방송통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재난 관리 대상 확대
기존의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서버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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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만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부가통신사업 중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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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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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여기서는 서버나 네트워크를 빌려주는 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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