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등 서버ㆍ저장장치ㆍ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재난 등의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ㆍ저장장치ㆍ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