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를 관리 체계에 포함하여 방송통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대상 확대
기존의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관리 체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이용자 수나 트래픽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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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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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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