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ㆍ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 피해가 컸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