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여 데이터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가통신사업자 관리 강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여 더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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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만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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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정부가 다음번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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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카카오톡, 쇼핑몰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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