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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 중인 카카오의 SNS, 결제서비스, 모빌리티서비스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래픽 발생량 증가에 의한 과부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해 화재 또는 전쟁 등에 의한 물리적인 문제 발생 시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 조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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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