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서 뺄 수 있는 길을 열어, 재난과 관련이 적은 사업자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트래픽 기준 지정의 불필요한 규제 문제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 신고자 중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방식이 재난과 직접 관련이 낮은 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넣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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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 단서
변경 전
부가통신사업 신고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돼요(단서 없음).
변경 후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서비스 특성상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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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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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방송통신사업자
재난관리기본계획을 따라야 하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예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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