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실제 정책이나 조치로 이어지도록 이행 의무와 기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 포함
기존에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만드는 '종합보고서'에만 권고 사항을 담았지만, 이제는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조사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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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보고서에만 권고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조사보고서와 종합보고서 모두에 권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보고서의 경우 제1호(피해·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 등)에 한하여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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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행 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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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진행하며 작성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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