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는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사항만을 이행관리하고 있어 위원회 계속 중 진실규명되는 사건의 ‘개별권고’에 대한 이행관리방안이 부재함.
이에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위해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행법 제32조제1항의 조사보고서 및 동조 제2항의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