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거사 정리를 위한 권고 사항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가기관의 이행 의무와 기한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기관의 이행 의무 강화
기존에는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을 '노력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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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국가기관의 장이 보고 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행 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보고되는 종합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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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보고서
위원회 활동 종료 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정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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