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대중문화예술인과 훈장 수여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대중문화예술인 포함
한류 확산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기여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이분들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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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7제2항
변경 전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33조의7제2항(신설)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 예술인 6. 「상훈법」에 따라 문화훈장ㆍ문화포장 또는 체육훈장ㆍ체육포장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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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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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체육요원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이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예술·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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