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
그런데 한류 확산에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이 매우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예술ㆍ체육 분야의 대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모두 지정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훈법」에 따라 시의적으로 부여되는 문화훈장ㆍ문화포장 또는 체육훈장ㆍ체육포장을 받은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시켜 예술ㆍ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
현행
개정안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