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대중문화예술인과 한국 신기록 수립 선수를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하여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중문화예술인 포함
K-POP 스타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7
변경 전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요건에 대한 기본 규정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인과 한국 신기록 수립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예술·체육 분야 특기 요건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병역 구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