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발의 ·
대중문화예술인과 훈장 수여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중문화예술인 포함
현재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을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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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제2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자격 취득자,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대중문화예술인, 훈장 수여자' 등으로 구체화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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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현역병 대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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