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중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중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포함
현재는 대중예술인이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령에 대중예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대중예술도 예술·체육 분야로 인정하여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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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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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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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체육요원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국위선양 등을 위해 현역병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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