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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중예술인 역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
현행
개정안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