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육과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적 위반 청소년에 대한 후속 조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 법을 어기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봉사나 상담,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변경 전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장이나 친권자에게 통보하는 내용
변경 후
반복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 상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등
부모와 같은 보호자의 권리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