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여 유해물건을 구매한 청소년에게 상담이나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일탈행위 방지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게 상담,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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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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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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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등
부모 등 법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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