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소년의 고의적인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사회봉사나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대상 통보 대상 확대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기존에는 친권자 등에게만 알렸으나 이제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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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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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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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등
부모와 같은 보호자의 권리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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