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만 있음.
이로 인해 청소년의 상습·악의적인 위계(僞計)나 경쟁업체의 사주(使嗾)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는 미성년자가 주류 구매 시 사회봉사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미국 등의 해외사례와도 대비됨.
주요내용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