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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면서도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