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내용ㆍ정도에 따라 친권자등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상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