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확대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일 경우에도, 이들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이나 지원센터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청소년 유해행위 원인 제공 청소년의 사실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함
변경 후
친권자등(해당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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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특정 위반 행위의 원인 제공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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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도·보호조치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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