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도 청소년 유해행위 관련 통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 범위 확대
청소년이 유해매체물 판매 등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그 사실을 알리는 대상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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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변경 전
청소년 유해행위 원인 제공 시 '친권자등'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 중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장'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청소년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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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등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돌보는 시설의 장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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