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특정 채용시험에서 가점 합격자 비율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 예외 적용
현재는 일반적인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자들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이 30%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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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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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점 합격자 비율 제한 예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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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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