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여하는 특정 채용시험에서 가점 합격자 비율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 예외 적용
현재는 일반적인 채용 시험뿐만 아니라, 보훈 대상자들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서도 가점 합격자가 전체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중 '보훈 대상자만 응시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이 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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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
변경 전
가점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됨
변경 후
보훈 대상자 등 특정 대상자만 응시하는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점 비율 상한제 예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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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점
어떤 점수를 더해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공헌을 인정하여 채용 시험에서 유리하게 점수를 더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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