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특정 대상자만 응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 합격자 비율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 예외 적용
현재는 일반적인 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이 30%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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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점 합격자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변경 후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만 응시하는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음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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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등 법에 따라 취업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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