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이 제한경쟁 채용시험에서 가점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 예외 적용
현재는 일반적인 채용 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에서도 가점 합격자가 전체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한을 없애서 5·18민주유공자 등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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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됨.
변경 후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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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점
어떤 점수를 더해주는 것을 말해요. 채용 시험에서 특정 자격이나 공적을 인정받아 합격 확률을 높여주는 점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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