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탈세를 막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넓히며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올리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가상자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과세관청이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외국 거래소 거래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탈세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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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5항제8호
변경 전
1년 부과 특례 대상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 상속·증여는 없음
변경 후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속인·수증자가 취득한 경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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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47조의5제6항(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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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매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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