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유가 상황에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연료 세액 환급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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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7(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 소유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신청 절차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의 가산세 부과 등을 상세히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환급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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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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