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세 소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환급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소형 화물차 유류세 환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화물차 포함)를 소유한 분들이 연료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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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7(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유류를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받는 규정을 신설해요. 단, 특정 지원사업 수혜자(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제 세금 환급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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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 법안에서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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