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환급 대상 세목 확대
기존에는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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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6(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료를 구매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급 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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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 법안에서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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