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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유류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경형자동차 소유자, 택시운송사업자, 주한외교관 등 법에서 정하는 자가 소비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등의 일정금액을 감면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하여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도까지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하분이 최종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7(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