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 지역 주민과 물자 운반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섬 주민 및 관련 종사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국토 외곽의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나, 섬으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항하며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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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3(국토외곽 먼섬 주민 및 선박 운항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먼섬 거주자의 근로소득과 물자 운반·선박 운항 관련 소득에 대해 50% 세액 감면, 유류 개별소비세 리터당 250원 환급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시행 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유류 개별소비세 환급은 시행 후 전용 카드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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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근로, 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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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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