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도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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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변경 후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을 포함한 관련 연구기관들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면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납세 의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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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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