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기관 대상 세제 지원 확대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유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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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
변경 전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이 학술연구나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구기관을 위한 감면 조항(제45조의3)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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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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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업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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