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국가정책 수립 및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