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사전통지 및 권한 남용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사전통지 제도 도입
감사원이 회계검사나 직무감찰을 할 때, 원칙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미리 알릴 경우 감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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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감사의 사전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원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할 때 감사를 받을 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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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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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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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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