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감사원의 감사에 사전통지와 남용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자체는 감찰 대상에서 빼는 감사원법 개정안이에요.
감사 전에 미리 알려줘요
감사원이 회계검사나 직무감찰을 하려면 감사를 받을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미리 감사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다만 미리 알리면 감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감사를 시작한 뒤 국회에 서면으로 사유를 보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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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감사의 사전통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원은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원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 사전통지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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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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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조사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원의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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